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 특별기구인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이하 상벌위)가 최근 연예계 내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무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 실태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유명 연예인들이 법적 등록 절차를 무시하고 1인 기획사나 가족 회사를 운영하는 행위를 ‘심각한 범법 행위’로 규정하고 총공세를 예고한 것이다.
■ ‘법 위에 연예인?’ 미등록 1인 기획사 운영에 경종
최근 성시경, 옥주현 등 일부 유명 연예인들이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종료 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1인 기획사나 가족 경영 형태의 회사를 설립, 실질적인 영업 활동을 해온 사례가 스포츠경향의 단독 보도로 밝혀져 파장이 일었다. 특히 최근 매니저 갑질 논란에 휩싸여 활동을 중단한 방송인 박나래 역시 1인 기획사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하지 않은 채 1년 이상 활동한 것으로 확인돼 더 큰 파장이 일었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상벌위는 “이러한 미등록 영업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이며,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건전한 생태계를 파괴하고 질서를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 “뒤늦은 등록도 소용없다”… 무관용 원칙 강조
특히 상벌위는 ‘사후 등록’을 통한 면죄부 부여에 대해 단호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논란이 불거진 뒤 부랴부랴 등록 절차를 밟는 경우가 많지만, 등록 전 행해진 과거의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벌위 관계자는 “법규 위반 시 정해진 처벌 규정에 따라야 함을 강조하며, 늦게나마 등록을 마쳤다고 해서 과거의 불법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이는 법망을 피해 영업을 해온 이들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 공익 제보 접수 및 고발 조치… “업계 자정 노력 극대화”
상벌위는 이번 선언이 말잔치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마련했다. 향후 연예인들의 불법 1인 기획사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공익 제보를 상시 접수하고, 확인된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에 즉각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연매협 측은 “업계의 질서 확립과 공정한 문화예술 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대중문화예술산업이 한 단계 더 투명하고 건강하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상벌위의 강경 대응 방침에 따라, 현재 미등록 상태로 활동 중이거나 편법 운영 의혹을 받는 일부 연예인 기획사들은 사법적·윤리적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144/000108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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