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나나(34·본명 임진아) 자택에 침입해 강도행각을 벌여 구속된 남성이 나나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역고소한 가운데 이 남성이 유치장에서부터 나나에게 보상받을 계획을 세웠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5일 JTBC '사건반장'에선 벌금 문제로 유치장 수감 중이던 제보자 A씨가 나나 자택에 침입했던 30대 남성 B씨를 만나 나눈 대화 내용이 공개됐다.
![[정보/소식] 나나 역고소한 강도 "뭐라도 얻어낼 것"...유치장서 '웃으며' 한 말 | 인스티즈](http://file3.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6/01/07/9/317ea9f9a840eaaf3203f92e37c68608.jpg)
A씨는 "(B씨가) 계속 웃으면서 얘기하더라. 사태에 대한 심각성은 느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역고소 건이) 재판까지 간다 하더라도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B씨에게 유리하지 않을 거다. B씨의 이런 행동 자체가 상당히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며 "나나씨는 정당방위를 인정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B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 나나 자택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했다가 나나와 몸싸움을 벌인 뒤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나나 모친은 B씨에게 목이 졸려 의식을 잃었으며 B씨는 턱에 경미한 열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 나나 자택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했다가 나나와 몸싸움을 벌인 뒤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나나 모친은 B씨에게 목이 졸려 의식을 잃었으며 B씨는 턱에 경미한 열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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