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6일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확정으로 박탈된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일정 기간 이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은 "탄핵결정 또는 형사적 처벌 등으로 예우가 중단된 전직 대통령이 생계가 곤란한 지경에 놓이거나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최소한의 품위조차 유지하지 못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예우가 정지된 전직 대통령이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지 5년이 경과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다가 사면이 있는 경우 등에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회복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현직 보수의 95%를 매달 연금으로 받고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교통과 통신 및 사무실 지원, 본인과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 대통령 기념사업 관련 지원도 가능하다. 사망 후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
만약 이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보수정당 출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혜택을 입을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10월 뇌물수수 및 횡령 혐의로 징역 17년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2년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123/0002375216?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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