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정구매'와 '부정판매'의 개념 명확화
• 부정구매 신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재판매 목적으로 입장권을 구매하는 행위 자체를 법으로 금지함.
• 부정판매 확대: 기존에는 매크로 이용 시에만 처벌 가능했으나, 이제는 매크로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정가를 초과해 티켓을 파는 모든 행위를 '부정판매'로 규정함.
2. 징벌적 과징금 도입 (가장 강력한 변화)
• 최대 50배 과징금: 암표를 팔다 걸리면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릴 수 있음. (예: 10만 원짜리 티켓을 100만 원에 팔다 적발되면 최대 5,000만 원까지 과징금 가능)
- 법안 공식 문구: "부정 판매 금액의 50배 이하 과징금 부과"임. (상한선만 법에 명시됨)
- 정부의 실질적 하한선: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최소 10배 이상" 부과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음. 암표로 번 돈보다 벌금이 적으면 암표가 안 없어진다는 논리임.
- 실제 집행 예상: 정부 기조에 따라 실제 시행령이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악의적인 대량 판매의 경우 최소 10배에서 시작하여 상황에 따라 최대 50배까지 때리는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음.
• 수익 몰수 및 추징: 암표 거래로 벌어들인 부당 이익은 국가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신고 포상금 및 전담 기구
• 암표 파파라치 제도: 암표 부정 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 신고센터 운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암표 신고를 상시 접수하고 처리하는 전담 기관을 지정해 운영하도록 함.
4. 플랫폼 및 예매처 책임 강화
개정안(공연법 제4조의2 제3항 신설 등)에 따르면, 티켓 판매처와 중개 사이트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할 법적 의무가 생김.
• 부정구매(매크로) 차단 기술 도입: 예매 사이트(인터파크, 예스24 등)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비정상적인 접근이나 대량 구매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함.
• 재판매 플랫폼의 가격 상한제: 티켓베이 등 중개 플랫폼은 판매자가 정가를 초과하는 가격으로 티켓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해야 함. (최근 티켓베이가 자율규제로 도입하기 시작한 '100만 원 상한제' 등을 넘어, 법적으로 '정가 준수'를 강제하는 근거가 됨.)
• 거래 매수 제한 및 본인인증 강화: 1인당 구매 가능 매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재판매 시에도 실관람자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본인인증 절차를 플랫폼 차원에서 고도화해야 함.
• 암표 의심 매물 즉시 삭제: 부정 판매가 의심되는 게시물이 올라올 경우, 플랫폼 운영자는 이를 즉시 삭제하거나 차단해야 하며, 방치할 경우 플랫폼 측에도 책임이 돌아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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