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상업시설 등에서 공중을 대상으로 음반을 재생할 때 작곡자뿐만 아니라 저작인접권자인 가수나 음반회사 등에도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을 인용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일본 문화청은 올해 정기국회에 이런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제출하기 위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신문은 "가수 등 저작인접권자의 권리가 현재 세계 142개 국·지역에 도입돼있으나 일본에서는 논의가 미뤄져 왔다"며 "이번 법률 개정은 해외에서 인기가 높아지는 J팝 가수의 수입 창출력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화청은 지난 2024년 J팝 가수가 해외에서 이 권리를 인정받았을 경우 24억엔(약 222억원)의 수입을 창출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화청은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저작인접권 관리 단체에 사용료 징수 업무를 위탁할 계획이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K팝 가수도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됐다.
일본에서는 젊은층에 인기가 높은 K팝을 상업시설에서 트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현재 음식점이나 경기장 등에서 음악을 틀 경우 작곡·작사가 등 저작권자에게만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핀포인트뉴스 홍지현 기자
cookingwriter@pinpointnews.co.kr
https://www.pinpoi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5538

인스티즈앱
뿌링클이 제일 유명하다지만 사실 BHC에서 진짜 악개들 많은 메뉴 투톱...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