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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했던 강도가 역고소한 사건을 불송치했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는 지난해 말 나나가 자택에 침입한 자신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힌 행위가 살인미수에 해당한다고 나나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고소인 신분인 A씨와 피고소인이 된 나나에 대해 한 차례씩 대면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A씨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이날 양측에 불송치 결정을 통보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전 6시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의 집에 사다리를 타고 침입해 모녀를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다 오히려 제압당해 경찰에 넘겨졌다.
당시 나나의 어머니는 A씨에게 목이 졸려 의식을 잃었으며 나나도 몸싸움 과정에서 턱에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한 차례 정당방위라고 판단했다.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 첫 재판은 오는 2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린다.
머니S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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