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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경찰서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를 받는 60대 딸 A씨와, 폭행치사 방조와 증거 인멸 혐의로 60대 사위 B씨를 모두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최상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90대 노모 C씨를 여러 차례 때려 사흘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아내의 폭행을 방조하고 C씨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3일 A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C씨의 온몸에서 멍 자국이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신고 당일과 이튿날 A씨와 B씨를 각각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어머니를 폭행한 것이 맞고 사흘 뒤인 23일 정오쯤 사망한 것 같다"며 "가정사 때문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 부부는 범행 2개월 전부터 노모와 함께 거주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모는 이전에 다른 가족과 함께 살다가 가정사로 인해 A씨 부부와 합가한 상태였다.
또, B씨는 영장실질심사 전 "아내가 어머니를 폭행하는 것을 왜 말리지 않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적 없다. 아내와 나는 폭행한 적 없다"고 답했다.
경찰은 C씨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다발성 골절로 인한 치명상이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강원일보 김태훈기자 thkim30@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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