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돈 다 내고 판사에 싹싹 빌어야 감형"…200억 탈세의혹 차은우, "집행유예 노리나?" | 인스티즈](http://file3.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6/01/28/13/8347f463c3e4f50aafebb1546558c3f6.jpg)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200억 원대 탈세 의혹으로 국세청 조사를 받는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실형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국내 3대 로펌 중 하나인 '세종'을 선임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그가 징역형을 피하기 위해 대형 로펌과 손을 잡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최근 국세청은 차은우에게 200억 원 이상의 소득세 추징을 통보했다. 국세청은 차은우의 수익 구조가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했다. 그의 모친 최 모 씨가 설립한 'A 법인'과 소속사 판타지오가 용역 계약을 맺고 수익을 배분해 왔으나, 국세청은 해당 법인을 실질적인 영업 활동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로 보고 있다.특히 A 법인이 부모가 운영하는 강화도의 한 장어 음식점에 주소지를 두는 등 탈세 정황이 포착된 상태다. 차은우는 최고 45%에 달하는 개인 소득세율을 피하고자,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법인(10~20%)으로 수익을 분산시켜 부당하게 세금을 줄였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김명규 회계사 겸 변호사는 27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국세청이 고의성을 매우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스타인 차은우의 기획사가 사무실 밀집 지역인 강남이 아닌 강화도 장어집에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의 세부 내용을 보면 일반인이 혼자 구상하기에는 매우 전문적이다. 업계에서는 차은우 본인의 독단적인 판단이라기보다 누군가의 조력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차은우가 추징금을 냈더라도 국세청이 악질적이라고 판단하면 검찰에 고발해 형사 절차가 시작된다”면서 “원칙적으로 특가법 적용으로 인해서 만약에 연간 10억 원이 넘는 경우에는 법정형이 최하 5년이라서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다"고 말했다.
그는 "추징금을 전액을 납부를 하고 진심으로 뭔가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판사가 법정 최저형의 5년을 절반으로 깎아주는 ‘작량감경’을 해주는데, 그렇게 되면 형이 2년 6개월로 줄어들어 집행유예 가능 범위에 들어온다"면서 "‘돈을 다 내고 싹싹 빌어야 실형을 면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것 때문에 대형 로펌을 선임한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과연 차은우가 대형 로펌 '세종'을 방패 삼아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탈세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을지 업계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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