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이들을 위한 시책 마련 및 적정 식수인원 기준 설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개정안은 영양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도록 했다.
법안이 가결되자 우원식 의장은 "학교급식 종사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 이름이 제대로 생기고, 학교급식 종사자의 정의가 비로소 만들어졌다"며 "여러분의 최소한의 노동 권리가 보장되는 시초"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급식을 위해 수고해달라"며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일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가는 데 국회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안 통과 직후 진보당 정혜경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안전한 노동 행복한 급식 100만 청원운동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 통과를 환영했다.
정혜경 의원은 "아이들의 밥상과 노동자의 존엄이 함께 지켜지는 급식, 공급자와 수요자가 서로를 보호하는 공동체,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닌 공동체가 함께 짊어지는 사회의 모습을 학교급식이 먼저 보여줄 수 있다면 이는 급식 정책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청사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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