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통과 법안)
가. 공연 입장권등을 ‘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부정구매는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여 재판매를 목적으로 최초 판매자로부터 입장권등을 구매하는 행위’로 정의하며, 부정판매는 ‘판매자의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로 정의함(안 제4조의2제1항).
나.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함(안 제4조의2제2항).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등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신고를 접수ㆍ처리할 수 있는 신고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기관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3 신설).
라. 입장권등 부정판매 행위자에 대해서는 판매금액의 50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4 신설).
마. 입장권등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2 신설).
바.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몰수ㆍ추징액 중 일부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납입하도록 함(안 제42조의2 신설).
사. 신고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3조제3항제2호 신설)
1. 매크로 이용여부 상관없이 모든 암표 부정행위 금지 공정한 구입 과정을 방해하는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구입가를 초과하는 금액의 부정판매 금지 2. 사업자 책임 강화 입장권 판매자(티켓팅 사이트), 통신판매중개업자(예/티켓베이)에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 의무 부과 3. 암표 부정구매/판매 방지를 위한 신고기관 지정 부정행위 신고 접수 처리등을 담당하는 신고기관 지정을 통해 근거 마련, 신고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권 명시 및 운영자금 지원 4. 포상금 제도 도입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신고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 5. 경제적 이익을 초과하는 과징금 부과 부정판매자 판매금액에 대해 최대 50배 이하의 과징금 부과, 불법 입장권 거래로 얻은 이익을 확실히 환수 6. 몰수 추징을 통한 암표수익 회수 부정구매/부정판매로 취득한 수익 몰수 또는 가액을 추징 * 아직 국회 본회의만 통과한 내용으로 시행중인 법률 개정안은 아님 대통령 공표 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예상 27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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