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과 관련해 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부터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보궐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을 국민의힘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같은 해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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