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는 노동자가 신청할때>근기법 상 연차휴가는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사용 강제 안됩니다. 우리 모두 즐거운 맘으로 BTS복귀 응윈해요~#함께살자 #연차는쉬고싶을때#기초노동질서확립_진정한문화강국#무대설치해체_안전하게https://t.co/Xfi4ToBMF2— 김영훈 (@ministerhoon) March 18,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