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은 23일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위반에 따라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내렸다.
다만, 색동원 이용자들이 다른 시설로 이동하거나 자립할 때까지 돌봄에 공백이 없도록 보건복지부 및 인천시와 협의해 폐쇄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군은 색동원 관련 경찰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장애인복지법상 성폭력과 학대 범죄가 발생했다고 보고 지난 6일 시설폐쇄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20일 청문을 거쳐 이날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한 인천시에서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는 이용자 전원 등에 대한 욕구조사 및 전원 가능 시설 확인 등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 입소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뒤 오는 5월부터 이용자 개별 욕구에 맞게 전원(자립)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색동원에는 남성 입소자 15명이 잔류 중이며, 인천시 주관으로 전원 조치 관련 욕구 조사와 이용 시설 검토 등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색동원에 대해 시설폐쇄 명령을 내렸다”며 “시설폐쇄 이후에도 입소자들이 모두 안전한 보금자리로 옮겨가실 때까지 인천시,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력해 돌봄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혁호 기자 kimhho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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