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측은 “5월 1일(발권일 기준) 국내선 유류할증료 금액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린다”며 “유류할증료는 1개원 단위로 사전 고자되며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된다”고 안내했다.
안내에 따르면 4월 7,700원이었던 유류할증료가 5월부터 34,1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지난 3월에는 6,600원이었으며, 4월에는 7,700원으로 인상된 바 있다.
안내에 따르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편도 금액 기준으로,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돼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돼도 환급하지 않는다.
앞서 대한항공 안내에 따르면 한국 출발 국제선은 4월부터 인천-선양, 칭다오, 다롄, 옌지, 후쿠오카 노선이 13,500원에서 42,000원으로, 인천-상하이 푸동, 베이징, 톈진, 창사, 난징, 항저우, 나고야, 나리타, 오사카, 타이베이, 삿포로, 오키나와, 김포-하네다, 부산-나리타 노선은 21,000원에서 57,000원으로 상승했다.
인천-광저우, 시안, 선전, 샤먼, 홍콩, 울란바타르, 마카오는 25,500원에서 78,000원으로, 인천-마닐라, 하노이, 세부, 다낭은 30,000원에서 97,500원으로, 인천-방콕, 싱가포르, 양곤, 쿠알라룸푸르, 프놈펜, 호찌민, 괌, 델리, 카트만두, 치앙마이, 푸껫, 나트랑, 푸꾸옥은 39,000원에서 123,000원까지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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