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의 장애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상습학대) 및 폭행 혐의로 4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부천시 한 주거지에서 동거 중이던 사실혼 관계 여성 B씨의 초등학생 자녀 C군을 청소도구 등으로 수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학대를 막으려는 친모 B씨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까지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B씨와 함께 거주하기 시작했다. 이후 C군이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약 한 달 뒤 학대를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폭행은 총 6차례로, 마지막 폭행은 8일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대 사실은 9일 C군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처음 발견됐다. 학교 측은 C군의 몸에 난 상처를 확인한 뒤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곧바로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피해 아동이 10세 미만인 점을 고려해 사건을 일선 경찰서가 아닌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A씨의 학대를 여러 차례 말렸지만, 보복 폭행과 압박으로 인해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신고 이전까지 해당 가정에 대한 학대·폭력 관련 신고 이력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부천시와 협력해 피해자인 B씨와 C군을 쉼터에서 보호 조치했으며, 10일 낮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 여부와 범행 경위 등을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66/0000102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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