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5월 14일 ADOR 다니엘 손해배상 소송 초심리 | 인스티즈](https://cdn.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6/05/10/21/4c21afffc69174338e71a6d1b89148b6.jpg)
[14일 오후 3시:ADOR vs NewJeans 전 멤버 다니엘 손해배상 소송 초심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3시 10분, ADOR가 NewJeans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ADOR 대표(현 OOAK 레코즈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약 4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초심리 기일을 연다.
ADOR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를 통지함과 동시에, 다니엘과 가족 1명,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3월 26일에 열렸던 제1회 변론준비기일에서 다니엘 측은 “아이돌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소송의 장기화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초래한다”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구한 반면, ADOR 측은 쟁점이 많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이와 관련해, ADOR를 대리해온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5명이 4월 24일에 전원 사임한 것이 화제가 되었다. ADOR는 새로운 법률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리한을 선임했다. 리한은 이승엽 대표변호사와 김종근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설립된 로펌이다. 양 대표변호사는 모두 전관(전 고위 법조인) 출신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형사 사건을 담당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경력을 갖고 있다.
2026.5.10 시사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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