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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유상호)은 13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법원은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당해 사회적 위험성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경고 조치 이후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손을 만지는 정도의 추행으로 그 부위와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점, 정신질환 병세가 악화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의 선도 및 치료 의지가 뚜렷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범행 방법에 비춰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당시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기보다 보호관찰을 통해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6시쯤 수원 광교신도시의 상가 건물 내 카페와 서점 등지에서 여성 8명의 손을 잡거나 어깨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카페 내부를 돌아다니다가 의자에 앉아 있는 여성에게 다가간 뒤 뒤에서 갑자기 포옹하는 등의 범행을 반복했다.
그는 하루 전날에도 같은 장소에서 여성 4명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조사받았는데, 불구속 입건 상태에서 재차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다가 현행범 체포됐다.
조선비즈 김정은 기자 xbookleader@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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