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싸고 정신건강 현장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기존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개별 업무로 규정돼 있던 '심리상담'을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업무에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정신건강사회복지는 사례 관리와 지역사회 연계에 전문성이 있다. 정신건강간호는 약물관리와 정신과적 간호중재를 담당한다. 정신건강작업치료는 기능회복과 사회재활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문제는 이것과 전문 심리치료를 동일한 범주로 볼 수 있느냐다.
심리상담은 단순 면담인가, 아니면 전문 치료행위인가. 만약 후자라면,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업무 확대가 아니다. 누가 어떤 수준의 심리치료 훈련을 받았는지, 고위험군 개입 역량은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상담 전문성 기준을 어디까지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훨씬 더 엄격한 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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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10년 이상 수련받으며 상담해오고 있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개별 업무인 '심리상담'을 ((추가적 교육 및 수련 없이))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도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보건복지부에서 바꾸려고 하고 있는 중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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