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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성시경(47)과 김완선(56)의 1인 기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이날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은 지난달 11일 김완선과 그가 운영해온 1인 기획사 케이더블유썬플라워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서울남부지검 역시 이달 14일 성시경의 친누나 성모씨와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 에스케이재원의 같은 혐의 사건을 같은 결론으로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피의자 사정 등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다.
성시경 본인은 회사 운영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미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에스케이재원은 2011월 2월 설립된 뒤 약 14년 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운영돼 온 사실이 본지 보도로 알려졌다. 성시경은 2018년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와 계약 종료 이후 이 회사에 소속돼 활동해 왔다.
김완선의 경우 약 5년간 등록 없이 1인 기획사를 운영해 온 혐의를 받았다. 김완선 측은 지난해 9월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법무팀과 등록 누락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고, 문화체육관광부 계도기간 중인 같은 해 11월 등록 절차를 마쳤다.
이번 두 사건은 본지가 지난 3월 단독 보도한 ‘무더기 기소유예’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검찰은 배우 강동원 소속사 대표(AA그룹), 가수 씨엘(베리체리), 송가인 친오빠 송모씨(가인엔터테인먼트) 등 1인 기획사 운영자들에 대해 일제히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연예계 1인 기획사 미등록 사태는 ‘처벌 없는 종결’ 흐름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배경에는 문체부의 ‘일제 등록 계도 기간’이 지목되고 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기획업 등록 의무는 2014년 7월 전면 시행됐지만, 문체부는 11년이 지난 지난해 9월에서야 그해 12월 31일까지 자율 등록 계도 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주무 부처가 사실상 행정 공백을 인정한 셈이다.
문체부는 연예 기획사 미등록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의뢰 등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알려진 바는 없다.
업계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같은 미등록 영업으로 수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1인 기획사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인지도 높은 1인 기획사들이 잇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서 ‘이름값에 따라 처분이 갈렸다’는 비판 또한 제기되고 있다.
정태원 변호사(법무법인 LKB평산)는 “이번 사건은 단순히 연예인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1인 기획사 운영 현실과 제도 사이의 간극이 드러난 사례로 볼 필요가 있다”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는 업계 투명성과 종사자 보호를 위한 취지는 분명하지만, 10년 넘게 사실상 방치되다가 뒤늦게 대규모 계도와 수사가 이뤄진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형사처벌 중심으로 접근하기보다 등록을 유도하고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방향이 더 적절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실제 피해 발생 여부와 무관한 단순 미등록 문제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두는 것이 타당한지, 과태료나 영업정지 같은 행정제재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지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스포츠경향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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