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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김나연 기자] 배우 김사랑이 김포 아파트를 압류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일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사랑이 보유중이던 경기 김포시 아파트 한 채가 국세 체납 사유로 지난달 초 세무당국에 압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김사랑의 김포 아파트는 지난달 6일 서울 강남구 삼성세무서에 압류됐다. 등기원인에는 '징세과'로 기재됐다.
압류된 김포시 아파트의 공동주택공시가격은 올해 1월 기준 약 3억 6600만 원이다. 최근 매매 시세는 약 6억원이지만, 국세청 등에 따르면 세무당국의 부동산 압류는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집행된다. 체납액이 공시가격에 비해 현저히 적더라도 부동산 전체에 압류를 가하는 구조다.
당초 김사랑은 김포시 아파트 외에도 강남구 청담동에도 아파트 1세대를 보유중이지만, 아파트는 압류 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세무당국은 해당 자산을 통해 체납액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세무서 측은 구체적인 체납 사유와 금액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상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번 체납 의혹과 관련된 입장 확인을 위해 OSEN은 김사랑 소속사 레오인터내셔널 측에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한편 김사랑은 지난 2001년 MBC 드라마 '어쩌면 좋아'로 데뷔해 영화 '남남북녀', '퍼펙트맨', 드라마 '천년애', '시크릿가든', '사랑하는 은동아', '어비스' 등에 출연했다. 하지만 2021년 종영한 TV조선 '복수해라' 이후 현재까지 작품 활동을 몀춘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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