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장씨가 A양을 뒤쫓아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과정에 성범죄 관련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A양의 비명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온 B군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장씨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2025년 6~7월쯤 지역아동센터에서 중학생으로 추정되는 여학생의 신체를 7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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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고루 미친ㄴ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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