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50535?sid=102
여자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하고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려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지난 2일 사회복무요원 김모씨(21)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형법상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4월 서울 관악구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4명을 성적 목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화장실에 비치된 휴지에 매운맛을 내는 물질인 캡사이신을 뿌려 여성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김씨는 지난 1~4월 이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7차례 무단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성이 화장실 휴지를 사용한 직후 통증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김씨는 수사 개시 하루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당시 언론 보도를 통해 김씨가 카메라 설치에 사용한 접착제가 휴지에 묻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성분 분석 결과 해당 물질은 캡사이신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지난달 21일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지도앱 경로 검색 내역을 분석하는 등 보완수사를 통해 김씨의 범행 일시를 특정했다. 김씨는 과거 이 건물에 입점한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범행 현장에서 압수한 초소형 카메라에 김씨가 카메라를 설치하는 모습이 담겨 있고 폐쇄회로(CC)TV에도 김씨가 화장실에 침입하는 모습이 찍혀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경향신문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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