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 class="subheading">공정위, 'K팝 팬심' 악용 엔터사 무더기 적발〈/h2>
![[정보/소식] 빅히트·SM엔터 등, '환불은 제한···사업자 책임은 가볍게?' | 인스티즈](https://cdn.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6/06/10/20/4d8d644cd0b6429373ccacd9f80bc2f3.jpg)
증권경제신문=이상윤 기자] 하이브의 자회사 빅히트뮤직 등 국내 대표 엔터테인먼트사들이 팬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약관을 적용해오다 공정위에 적발됐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24개 사의 팬클럽 유료 멤버십 이용 약관을 심사한 결과 8개 유형 불공정 약관 조항을 발견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SM엔터테인먼트, 빅히트 뮤직, 플레디스, YG엔터테인먼트, 빌리프랩, 안테나 등 6곳은 환불 제한, 원상회복 의무경감, 서비스변경 중단, 해지 이용제한, 법률상 책임배제, 의사표시 의제 등 조사대상 8개 유형에서 총 6개 불공정 약관이 적발됐다.
대표적으로 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사업자의 책임을 지나치게 가볍게 하는 조항 등이 적발됐다.
BTS(방탄소년단)이 소속된 빅히트뮤직은 멤버십 서비스 가입 후 7일이 초과하거나 이용 혜택을 이용한 경우 환불이 불가하다고 명시했다. 아이브 등이 소속된 스타쉽엔터테인먼트도 결제일 익일부터 7일간은 취소할 수 있으나 일부라도 혜택을 받은 경우 환불이 불가하다고 약관에 적었다.
공정위는 가입 후 유료 멤버십의 제공 혜택에 불만족할 경우 중도 탈퇴·환불이 가능해야 하는데 이를 제한하는 것은 팬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사업자들은 가입일로부터 7일 내에는 이용 내역이 없을 경우 전액 환불할 수 있도록 하고, 7일이 지나거나 이용 내역이 있을 경우 위약금(통상 가입비의 10%)과 이용 금액(혜택별 또는 경과 기간에 따른 산정 금액)을 공제한 후 잔여 금액을 환불하도록 시정하기로 했다.

인스티즈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