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전거 도로에서 브레이크가 없는 이른바 ‘픽시 자전거’를 타면 최고 5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픽시자전거를 개조·이용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https://t.co/4rJHddrB2E— 한겨레 (@hanitweet) June 19,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