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이헌 인천 연수경찰서 형사과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밝혀진 만큼, 향후 수사는 요양병원 법인과 관리 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 상황을 신속하게 알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요양병원(입원실)에서 신체 일부를 법적으로 절단할 수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해 아직 확실한 판단이 서지 않는다"며 "전문기관과 법조계 등의 조언을 받아서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 병원에서 과거 또 다른 신체 절단 수술 사례는 없었다고 한다.
또한 이 과장은 "환자의 다리 괴사가 이미 상당히 심했고 받아주려는 병원이 없던 가운데 해당 요양병원이 받아줬던 것"이라며 "가족들이 간절히 병원 측에 조치를 요청했다고 직접 진술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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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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