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조정을 둘러싼 공론화 절차 결과, '조건부 연령기준 하향'으로 결론 난 것으로 전해졌다. ‘만 14세 미만 현행 유지’ 방안이 거론됐으나, 강력 소년범죄에 대한 우려가 지속하자 조건부 하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연합뉴스가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보도했다.
현행 소년법상 범죄를 저지른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에겐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이 내려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한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며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한 살 하향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결론을 내라고 지시했다.
촉법소년 연령을 한 살 낮추는 논의는 지난 2017년 9월 부산 사상구에서 발생한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이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역대 정부에서도 촉법소년 흉악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하향론이 일었지만 ‘교육·치료가 우선’이란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지난 3∼4월 공론화를 거쳐 현행 기준(만 10∼14세)을 유지하는 권고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기준 하향을 요구하는 여론이 크고, 하향 여부를 둘러싼 부처 간 이견을 고려해 이같은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 한국갤럽이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응답자 81성평등부는 이런 수정 내용을 담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권고안을 이르면 오는 30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회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수정될 수 있다고 정부 관계자들은 연합뉴스에 설명했다.
중대한 범죄에 대한 세부 기준은 법무부가 정해나갈 방침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촉법소년 관련 형법 개정안을 참고할 예정인데, 이들 법안은 살인, 강도, 강간·추행 등 성범죄, 집단폭행 등을 중대한 범죄로 규정했다. 또 소년원에 3차례 이상 송치되면 형사책임을 면제받지 못하게 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33613?sid=102

인스티즈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