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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TAT 1급 보는 익인 있어? | 인스티즈

















TAT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
->>안나왔었음
->한번더

건설자금이자조정명세서

세액조정명세서

연구인력개발비(안나왔었음)
(+작성후 3번서식에 반영하고~/최저한세적용대상X)


재고자산평가 헌번더
선입후입/결산일기준3개월전
임의평가가되면 선입과 ..? 익금??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올해안나왔음)
조세특례제한법어쩌고ㅓ
최저한세대상인지아닌지

*이월결손금(10년)
이비소안나왔었음

ㅇㅅㅇ?? ..........

[안냄]
재고자산/건설자금/이월결손금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설정대상수,
임원의상여는 한도규정Oㅡ 규정넘어감->인정X_X)
->손금불산입 상여처분/


이번 10월에  

TAT 1급이랑 전산세무 1급 보는데 

글 검색해도 별로 없넹...ㅜㅜ (눈치




그래서 여기에 시험내용정리.★.


소득세 특징: 국세/보통세/직접세/인세/내국세/종가세/누진세

(반대되는특징:지방세/목적세/간접세/물세/관세/종량세/비례세)


소득세의 납세의무자 - 개인 -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무제한납세의무자) *국내외모든소득

                                      ㄴ 비거주자 : 거주자가 아닌 개인(제한납세의무자)*국내원천소득


납세지 지정: 45일이내,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관할을 달리하면 국세청장ㅇ

변경신고: 15일이내


이자소득 + 배당소득 =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분류소득)



과세

1)개인별과세

->부당행위시 공동사업합산과세

2)주소지과세원칙

3)소득원천설(총수입금액-필요경비=소득금액)

4)종합과세(이배사근연기)

5)종합과세->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특별소득공제)

6)원천징수제도-예납적 원천징수제도:연말정산,확정신고대상

                     ㄴ 완납적원천징수(분리과세) ->종합과세 제외


소득원천설은 열거주의




법인세법

회계상 수익 X , 법인세법상 익금 -> 익금산입

회계상 수익 O, 법인세법상 익금X ->익금불산입


회계상 비용X , 법인세법상 손금-> 손금 산입

회계상 비용O, 법인세법상 손금X -> 손금 불산입



   회계상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 , 손금 불산입

 -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사채 발행 평가발행 할인발행  할증발행

사채할인발행차금:사채의 차감적 평가계정


액면이자: 액면금액 X 액면이자

시장이자:현재가치X시장이자



[법인세] :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보통세 직접세 종가세 내국세 인세 누진세)

[신고납부제도]: 사업연도 종료일(1/1~12/31) 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월 내

 ->중간예납은 2월 내

*중간예납 (1/1~6/30) -> 8/31

*확정신고 (1/1~12/31) -> 3/31


P.175 사업연도의 의제

집ㅇㅔ가고싶다


졸리다

하기싫다,,,ㅜ

P.176 납세지 지정과 변경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법인세비용 = 당기순이익



결산절차: 예비절차 본절차 보고절차


ㅅ..하...


[소득처분]

유보->>>>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에서 관리 (차기이후 반대조정으로 소멸)


유출(귀속자) -> 주주,출자자: 인정배당(14%,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

                  -> 임직원: 인정상여(6~38%,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 주주인 임원은 임원(상여)으로 봄

                  ->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기타사외유출(원천징수X)

                  -> 그 외 : 인정 기타 /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세금떼서 다음달 10일, 기타사외유출은 사후관리 하지않음





[외상매출금~~왜갑자기이게나오는진ㄴ 나ㅜ두모를일[]


EX. 상품 36,000,000 을 할부판매하다.

차) 외상매출금 36,000,000 대) 상품매출 36,000,000


--> 조건 1. 6개월 할부

외상매출금 6,000,000 / 상품매출 6,000,000

--> 익금산입. 상품매출누락 30,000,000 유보(발생)     

*설명* ->왜냐면 법인세법상 수익은 36,000,000원인데 회계처리는 6,000,000으로 했으니 3천만원을 익금산입

--> 차기가 되면 익금불산입, 전기상품매출누락 30,000,000 (-유보) 됨



--> 조건2. 36개월 할부 

외상매출금 36,000,000 / 상품매출 36,000,000

--> 익금불산입. 상품매출 35,000,000 유보발생

*설명* -> 왜냐면 법인세법상 수익은 장기할부매출이라 1,000,000원인데 회계처리는 36,000,000이니까 백만원만큼 익금 불산입.

--> 차기가 되면 익금산입, 전기상품매출 12,000,000 유보감소



EX2 . 단기매매증권 10,000,000 / 현금 10,000,000

결산 시 단기매매 증권을 평가하다 


--> 조건1. 공정가치 12,000,000원


단기매매증권 2,000,000 /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2,000,000

-> 익금불산입,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2,000,000 (유보감소)



법인세법에선 단기매매증권 평가차익 인정 안해욤 그래서 천만원만 ㅇㅈ, ㅇㅈ각이구요 그래서 익금에 불산입합니다


--> 조건2. 공정가치 7,000,000원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 3,000,000/단기매매증권 3,000,000

->손금불산입,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3,000,0000 (유보)

"ㅁ"




★익금의 사항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

자산의 양도금액

자기주식의 양도금액

자산의 임대료

자산의 평가차익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이익처분에 의하지않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불공정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ㅁㄴㅇㄹㅇㅁㄴㄹㄴㅇ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1년이되는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이자

기타법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 될 금액




익금불산입항목

-주식발행초과금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차익,감자차익

-합병,분할차익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이익배당

+평가차익 익금불산입

-자산의 평가차익

-이월익금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다른세액에 충당한 금액



★자기주식처분이익->익금산입

  자기주식처분손실->손금산입


특수한 익금항목,,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손금불산입항목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ㅠ아지 ㅂ가고싶다 집갈까..

제세공과금 손금불산입








★★★★무조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해야 하는 경우 ★★★★ (P.183_

1)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2)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액 및 건당 1만원 (경조금 20만원) 을 초과하는 접대비 중 법정증빙 미수취분

3) 기부금 한도초과액과 비지정기부금

4)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비실명 채권 · 증권 이자의 원천징수 세액

5) 업무무관 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6) 귀속자가 불분명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경우 및 추계결정, 경정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겁나 기네..하

7) 불공정자본거래로인한어쩌고저쩌고 익금산입한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8)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등에 귀속되는 소득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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