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은 꼭 들어야 합니다 알바생은 안 들어도 무관하나 알바생이 신고하면 경영주는 벌금 물어용 그리고 10% 세금 뗀다고 시급이 최저시급 밑으로 내려가묜 상술이에요 최저시급은 세금 떼고 근로자가 받는 순익인 거예요 인수인계나 수습기간도 최저 혹은 최저에서 90%이하로 내려가면 앙 대여 그리고 수습기간도 1년 이상 근무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 가지기 때문에 1년 이상 한다고 합의도 안 봤는데 수습기간? 멍멍이 소리예여 그리고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인정된 수당이기 때문에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받을 수 있어요 그 외 야간수당 등등은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일 때 받을 수 있어요 꼳 직접 계산해 보길 바랍니다!! 알바비가 들어왔는데 적게 나왔다! 하시면 사장님과 대화로 받을 수 있지만 대화가 좀 그래ㅠㅠ 하시는 분은 바로 신고하실 수 있어요~ 두 종류가 있는데 덜 받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것과 진짜 신고해서 벌금 물에 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돈을 받아야 하니까 진정이 좋겠져? 노동부 직원? 분이 친절하게 상담도 해 주고 돈도 확실히 받게 해 준답니당 그리고 알바시간 적는 게 있으면 꼭 사진을 찍거나 증거를 남겨 놓으세요 그래야 노동부에서도 일처리가 빨리 진행됩니다 우리 모두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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