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두곳에서 연락이 왔는데..
둘다 변호사사무실이야........
하나는 사무장 끼고 개인회생파산서류 작성, 보정서 작성, 기타송무 하는거고
하나는 변호사 직통으로 상표권 관련해서 서약서 수령, 증거자료 수집(캡쳐), 해당 사이트에 연락해서 게시물 내리라고 경고하는거...
둘다 급여는 똑같이 주는데 개인회생 쪽이 개시, 인가 날때마다 인센티브 +5
대신 퇴근이 30분 늦는다....
개인회생 쪽은 한번 해본적이 있는데.. 나름 적성에 잘 맞았음... 근데 상표권 쪽은 해본적이 없어서.......
쉽게 말하면
한쪽은 서류작성 업무에 성과 나올때마다 인센있는거고
한쪽은 증거서류 모으기 + 전화업무..
둘다 직원 한명도 없음.. 나 혼자래.....
익들이라면 어디로 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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