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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281
걍 이해 자체가 안 되는데 짜피 암기니까 그냥 외우기만 하면 되나?.. 하 진짜 정신병걸릴거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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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어느 부분이 어려워 ?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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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항고소송 다 ........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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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엇...도와주고 싶은데 다 모르겠다니...ㅜ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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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힝 ㅜㅜ.. 강의를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돼.... 당사자소송 취소소송 이런거부터도 사실 이해가 잘 안감... 걍 쌩암기로 하면 한계가 있겠지....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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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혹시 누구 강의 듣고 있어 ?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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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1에게
나 학원 다녀서 학원 강의 들어!! ㅆㄴ 듣고싶었는데 또 강의 결제하기 너무 부담스럽더라구 .. ㅜ ㅜ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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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좀 장황하지만 설명해봄 내가 느낀점이니까 강사피셜도 아니고 판사피셜도 아님 ㅋㅋ
일단 항고소송은 항당민기 중 하나로 행정소송의 큰 부분이고 항고소송의 세 가지 취무부 중에서도 취소소송이 대부분임(실제 소송 비율이 아니라 수험 면에서)
그리고 행정법의 모든 챕터, 파트는 결국 이 취소소송의 일부라고 생각하면 갑자기 틀이 짜맞춰짐
가장 먼저 소송이 형식을 갖췄는지 알아야겠지? 그게 행정소송 파트에서 원고적격, 피고적격, 대상적격, 협의의 소익, 관할법원, 제소기간, 심판전치주의 등등임
그 형식을 갖췄는지 알아보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원고 적격이 있을라면? 법률상 이익 있어야 하고. 그 법률상 이익이 언제 있다는 건데? 따지다 보면 제일 초장의 주관적 공권까지 나오지 주관적 공권, 행정개입청구권이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도 원고적격이 있나없나 따지다가 나온 거잖아
사실 거꾸로 공부해야 맞는거지만 수험을 위해, 단원별로 처음부터 공부하니까 오히려 헷갈리기도 하는거지
비슷하게 행정법 일반원칙들은 행정처분이 내용상 위법한가 아닌가, 즉 본안판단에서 따지는 원칙들이고
행정행위들은 거의 대부분 행정처분(공증, 확약 등 몇 가지 예외 빼면)인데 그 처분의 특성들을 배우는 거지
허가 특허 인가 정도가 큰 줄기고, 사이드로 공증 정도, 그 외 행정행위형식에 확약, 행정계획, 행정지도 등등
그것들도 원고적격이나 대상적격에 관련있지 허가로 인한 영업이익은 반사적 이익이라 예외 몇 개 제외하면 원고적격 인정 안되고, 허가 자체를 다투거나 특허로 인한 영업이익은 원고적격 인정되고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에서 또 초장에 배웠던 신고의 성격 언급하고, 종전 영업자인 양도자가 잘못해서 생긴 제재사유가 양수자에게도 넘어가느냐, 즉 양수자를 제재때리면서 그 이유로 양도자의 위법사유를 들 수 있느냐, 인허가의제제도에서 쟁송대상은 뭐냐 등
이외에도 행정절차,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행정구제 등도 소송의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좀 어려워도 틀이 잡힘,,, 소송이란건 누군가가 권익을 구제받기 위한 거니까 국가배상청구에서도 배상받기 위해선 공무원이 직무집행하면서 고의과실로 법령 위반해서 상당인과관계로 타인에게 손해를 어쩌고저쩌고,,, 이때도 앞에서 배운거나 뒤에 배울 예정의 내용들이 섞여나오니까 정신줄 차려야됨
아무튼 결론은 정 어려우면 취소소송 하나만 잘 연구해보자~ 이 말임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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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헉............. 대박이다 인티의 써니 여기있었네..... ㅜㅜㅜ 뭔가 대충 짜맞춰지는 거 같아 어떤 선생님이 말했주셨는데 원래는 행정법 소송부터 가르쳐야한다 이런식으로 얘기해주셨거든,, 첨엔 엥? 왜지..이 생각했는데 익인이가 말해준 거 읽으니까 이유를 알 거 같다.. 내가 전체적으로 보는 걸 진짜 못 하는데 이래서 아마 막힌 거 같아...... 그래서 항고소송 파트에 앞부분 내용이 나오는구나.. 진짜고마어 이 흐름대로 다시 공부해볼게 !!! ㅠㅠㅠㅠㅠㅠㅠㅠㅠ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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