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신기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가 내분을 겪고 있는 시아준수(김준수)·영웅재중(김재중)·믹키유천(박유천)과의 분쟁이 이들의 독자적인 화장품 사업에서 비롯된 것이며, 12일까지 동방신기 활동 여부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고 통보했다.
SM 김영민 대표이사는 2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63빌딩 이벤트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가처분 소송은 부당한 전속 계약이나 노예 계약 문제가 아니다. 회사와 아무런 상의없이 독단적으로 행한 세 멤버의 화장품 사업으로 인한 금전적 유혹으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최근 법원이 세 멤버가 제기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서 일부 승소 판결하자 SM이 이를 반박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김 대표는 "세 멤버가 지난 1월 6일, 휴가차 중국에 놀러간다고 말해 놓고 화장품 회사의 중국 법인 투자설명회에 참석해 사진을 찍고 경품 추첨행사에 참여했다. 이 사진이 중국의 포털 사이트에 게재돼 회사가 뒤늦게 이 문제를 알게 됐다. 세 멤버는 중국 회사의 이사 명함을 가지고 다녔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지난 6월초 모 대형 화장품 회사가 한국과 중국에서 동방신기를 광고모델로 쓰고 싶다고 요청했지만 세 멤버들이 자신들의 화장품 사업 때문에 출연을 거부했고, 그 직후인 6월말 전속 계약이 무효라는 내용 증명을 보냈고 7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금번 가처분 결정은 세 멤버가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개인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허락한 것일 뿐 동방신기로서의 권리를 인정한 건 아니다. 또 동방신기로 활동할 경우, SM 전속계약에 따라 활동해야 하며 그 활동에 대한 정산과 분배도 현재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세 멤버가 임의로 활동할 경우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경고였다.
SM은 계약 조건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다섯 멤버들과 그들의 부모가 최초 10년 계약에 3년이라는 기간을 더하는 갱신 계약을 체결했다는 설명. 이 회사는 "부모들 전원이 직접 계약에 참여하고 동의했다"며 "단지 13년이란 숫자에만 주목해 계약이 부당하다고 말하는 건 온당치 못하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는 "당사는 내년 봄 동방신기의 국내 컴백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세 멤버들에게 12일까지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한다"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이날 SM은 나머지 두 멤버 유노윤호·최강창민이 직접 작성한 인쇄물을 배포했다. 두 사람은 이를 통해 "동방신기의 더 큰 미래를 에스엠과 함께 할 것이다. 내년 봄부터 시작되는 한국 활동을 위해 6개월 전부턴 준비를 해야한다. 세 멤버가 동방신기 활동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더 늦기 전에 결정해 달라"고 말했다.
두 멤버의 부친인 정양현·심동식씨의 확인서 또한 공개됐다. 두 사람 모두 확인서를 통해 세 멤버의 화장품 사업이 문제의 근원이었고, SM과 같은 입장임을 재차 증명했다. SM에서 제시한 열흘간 세 멤버가 어떤 선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양지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