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의 한 관계자는 3일 “경찰수사 과정에서 CCTV 판독 전까지 폭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전과가 없고 가담정도가 적었기 때문에 기소유예로 처분했다”고 전했다. 검찰의 이러한 처분은 사건 발생 한 달 후인 지난 10월 말에 결정됐다. 폭행 사건 당사자들이 혐의를 인정하고 양측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빠르게 진행됐다. 그러나 강인이 사건 당시 현장을 떠난 뒤에도 폭행에 가담했던 일부에 대해서는 기소 처분을 해 사건을 법원으로 넘겼다. 기소유예는 사건을 담당한 검사의 재량으로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강인에 경우 수사기관자료에 그 기록이 남아 향후 같은 혐의로 입건될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지만, 일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불이익은 없다. 강인은 지난 9월 16일 새벽 서울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리를 착각해 잘못 찾아들어온 손님 2명과 시비 끝에 폭력을 행사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한편 지난 10월에 저지른 음주 뺑소니 사건은 검찰로 송치돼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심재걸 기자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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