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원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5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2004년부터 A씨(여)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면서 A씨의 딸과 함께 생활해 온 이씨는 2012년 울산 중구 자신의 집에서 당시 11살이던 의붓딸을 데리고 음란영화를 보다 성폭행하는 등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해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붓딸에게 건전하게 양육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적 욕구의 해소 수단으로 보아 범행했다”며 “피해자에게 미칠 정신·육체적 영향, 피해자가 감내해야 할 고통이 크다”며 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2004년부터 A씨(여)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면서 A씨의 딸과 함께 생활해 온 이씨는 2012년 울산 중구 자신의 집에서 당시 11살이던 의붓딸을 데리고 음란영화를 보다 성폭행하는 등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해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붓딸에게 건전하게 양육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적 욕구의 해소 수단으로 보아 범행했다”며 “피해자에게 미칠 정신·육체적 영향, 피해자가 감내해야 할 고통이 크다”며 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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