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가 애국적 국민에게는 상을 주고 배반자에게는 벌을 줘야만 비로소 국민들을 단결시킬 수 있다. - 프랑스 드골 대통령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일의 범죄에게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 레 레트르 프랑세즈(주간지 프랑스문학)
드골이 언론인을 제일 먼저 민족반역자의 숙청 재판의 도마 위에 올린 이유에 대해 나중에 솔직히 술회했다. 그는 회고록에서 “언론인은 도덕의 상징이기 때문에 첫 심판에 올려 가차없이 처단했다.”고 기록했다.
특히 언론에 대한 조치는 더욱 엄격했는데, 독일이 점령하고 있던 4년 동안 15일 이상 발행한 신문은 모두 나치에 협력한 것으로 간주, 폐간조치를 하고 신문사의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언론에 대해 이렇게 가혹한 처벌을 한것은 이들이 신문을 통하여 독일의 정책수행을 도왔고, 대중의 여론을 오도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수십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언론을 개인의 부역과 같이 취급할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처벌을 면한 신문은 '르 피가로', '라 크로와', '르 탕'지 등 3개 뿐이었는데 이들은 모두 독일점령기간 중 자진휴간함으로써 민족의 양심을 지킨 신문들입니다.)
언론에 대한 처벌 뿐 아니라 언론인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가혹했는데, 가장 가벼운 처벌이 다시는 언론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공민권 박탈이었으며 독일에 협력하였던 많은 언론인들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부역죄는 모든 숙청 재판에 반드시 병과되었는데, 부역죄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공직 진출권이 박탈되며, 공무원, 군, 변호사,회계사, 교원, 노동조합원, 언론인과 모든 통신과 정보 업무에서 추방되고 심지어는 개인기업의 사장은 물론이고 이사진에서도 제외된다.
특히 부역죄는 국적 박탈의 형벌이 자동적으로 병과된다고 규정해 드골은 파리 해방 직후 파리 숙청재판소에서 나치 협력 언론인을 제일 먼저 민족반역자의 심판대에 올림으로써 반역자 대숙청에 대한 비판 여론을 간단하게 잠재웠다.
처형(사형)당한 반민족행위자 수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만 무려11,200명(그러나 이 수치는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처형된 숫자이며 비공식집계로는 즉결처분이나 약식재판을 통해 처형된 사람이 무려 12만명에 달한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 1만명에게는 강제노역, 약 3천명에게는 중노동 무기형, 약 4만명에게는 공민권 박탈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프랑스도 다른 나라에 비한다면 비교적 관대한 편이었다고 합니다. 부역행위로 구속된 사람의 숫자가 매 10만명당 프랑스 94명, 벨기에 596명, 네덜란드 419명, 노르웨이 633명 이라고 하니 프랑스는 그야말로 새발의 피였던 셈이지요. 거기다 노르웨이 네덜란드 덴마크는 아예 소급입법까지 만들어 기소를 하고 폐지시켰던 사형제도를 다시 부활시켜서까지 처단을 하였다니, 반민족행위에 대한 그들의 증오심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만 합니다.
참고문헌 : [2차대전 후 프랑스의 부역자 처벌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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