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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에서 교민들을 상대로 계를 운영하다 곗돈을 가로채 국내로 도피하려던 한인식당 사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정 국제범죄수사대는 멕시코 현지에서 교민들을 상대로 계를 운영하다 1억2000만원을 들고 도주하고 이 과정에서 교민 28명에게 13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사기 및 배임)로 최모씨(55)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멕시코시티 한인타운에서 한인식당을 운영하던 최씨가 교민들을 상대로 계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지난 2010년이었다. 식당을 열기 위해 빌린 돈의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이른바 ‘낙찰계’를 조직했던 것이다.
낙찰계는 계원들이 매월 각자 지불할 이자를 적어 내면, 그 중 가장 높은 이자를 내겠다는 사람이 곗돈을 타는 방식이다. 최씨가 처음 조직한 낙찰계는 225만페소(약 1억6000만원) 규모였다.
최씨는 낙찰계주가 첫번째로 목돈을 타도 이자를 내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4개까지 낙찰계를 조직해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채무를 줄이지 못했고 최씨의 빚은 420만 페소(약 3억원)까지 불어났다.
결국 최씨는 채무를 감당치 못하고 지난달 16일 마지막으로 10만달러(약 1억2000만원) 규모의 계를 조직해 첫번째로 곗돈을 탄 뒤 이 중 7만달러는 빚을 갚는 데 썼다. 그리고 나머지 3만달러를 가족들과 나눠 챙긴 후 국내로 도피를 시도하다 지난달 23일 인천공항에서 잠복하던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최씨가 가로챈 곗돈 1억2000만원과 그동안 계를 부실하게 운영하며 계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12억여원을 합치면 최씨가 교민들에게 입힌 피해는 13억여원에 이른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에게 압수한 낙찰계 장부 등을 통해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며 “교포들을 상대로 곗돈을 떼어먹고 잠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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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하차 통보 과정인데 읽어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