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366&aid=0000301267
김희국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용자처럼 노동자도 신의성실 원칙 지켜야"
건설 시행사를 운영 중인 A씨는 얼마 전 큰 계약을 앞두고 난처한 일을 겪었다. 강원도의 한 지역과 협약을 맺고 복합리조트 사업 계약을 눈 앞에 두고 있었는데, 프리젠테이션(PT) 발표 전에 담당 실무자가 사표를 냈기 때문이다. A씨는 "정말 눈 앞이 캄캄해졌다"며 "다행히 후임자가 업무를 숙지하고 있어 큰 고비를 넘길 수 있었지만, 지금도 그 때만 생각하면 아찔하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고자 국회에서 노동자가 퇴직 30일 전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뜻을 회사에 알리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했다.
ㅡ
한국은 노동자에겐 지옥임
세상에 이제 벌금 ㅋㅋ

인스티즈앱
두쫀쿠 먹고 입술 까매진 장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