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요금이 1만원 될 수 있다고? 무슨 법이 그래?!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이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및 (사)한국시뮬레이션골프문화협회와
함께 PC방과 스크린골프장의 이용요금 인하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하려 한다.
이상직 의원은 PC방과 골프장 등 시설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가격경쟁을
억제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위해 생존가격 법제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11월
30일 개최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해 8월 12일
소상공인연합회 주관으로 생존가격 법제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되어, 담합을 막기 위한 공정거래법이
소상공인을 경쟁으로 내몰아 폐업을 부추긴다는 취지가 제시된 바 있다.
소상공인의 입장에서는 출혈경쟁이 만연한 만큼 협동조합이나 협단체 차원의 요금 담합을 허용해야 자영업자 생존력이
높아진다는 취지다.
반면, 소비자들은 시장경제 논리를 외면한 행위로, 사업자로 하여금 서비스 개선 당위성을 없애 소비자의 피해를 야기하는 폐해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해당 개정 취지 대로라면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가 PC방 이용요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지정하면 모든 PC방은 그 이상의 요금만 책정할 수 있게 된다. 1시간 게임하는데 무려 1만원의 요금을 내야하는 시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제20대 총선이 내년 4월 13일이기 때문에 연말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되지 못하면 사실상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 PC방 협회가 요금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면 앞으로 시간당 1만원이 될 수도 있다
헝그리앱 최승훈 기자(mugtrpg@mona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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