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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2011년
체포자 100명
창작물을 처벌대상화
2012년
체포자 2200명 (22배)
저작권법
2007년
단속 2만 5355명
비친고죄화
2008년
단속 9만 1840명 (3.6배)
게임 셧다운제
2012년
업계 종사자수
5만 2466명
규제시작
2014년
업계 종사자수
3만 9221명 (25% 증가)

목적
아동을 성범죄로부터 보호
금지행위
아동에 대한 다음의 행위 또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
1.성교행위
2.성교유사행위
3.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시키고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갖게하는 행위
4.자위행위
5.기타 성적 행위
대상물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자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로서 사진, 비디오 게임 또는 컴퓨터에서 영상의
형태로 된 것.
처벌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 (아동 포르노 제조 등)
10년간 취업제한
20년간 정부의 신원 등록 등
-> 모두 실재와 비실재 구분없음

아청법에 의한 표현규제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판결. 아동을 보호하는 공익이 중요하며 법익에 입각한다.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 기타 성적행위라는 문구는 명확한가- > 명확성 원칙
칙
실제 아동과 가상의 경우에 동일하게 무거운 형은 적절한가? -> 과잉금지 원칙
실재와 가상의 경우에서 죄질이나 비난 가능성에 차이가 있는가? -> 평등원칙
표현규제 합헌 5명
문구는 명확
적절함
차이가 없으며 판사에 의한 양형 선택도 가능
표현규제 위헌 4명
문구는 명확하지 않음
과도한 처벌
차이는 있으며, 표현의 자유에 저촉된다.

아청법에 의한 표현규제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판결. 아동을 보호하는 공익이 중요하며 법익에 입각한다.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 기타 성적행위라는 문구는 명확한가- > 명확성 원칙
칙
실제 아동과 가상의 경우에 동일하게 무거운 형은 적절한가? -> 과잉금지 원칙
실재와 가상의 경우에서 죄질이나 비난 가능성에 차이가 있는가? -> 평등원칙
표현규제 합헌 5명
문구는 명확
적절함
차이가 없으며 판사에 의한 양형 선택도 가능
표현규제 위헌 4명
문구는 명확하지 않음
과도한 처벌
차이는 있으며, 표현의 자유에 저촉된다.

아청법에서 아동 포르노는 실제 아동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에만 아동 포르노로 간주되어야 한다.
1.표현물의 제작에 있어서 실제 아동이 모델 등으로 참여한 경우
2.1은 아니지만 CG등으로 실제 참여하게끔 만들어진 경우
3.1도 2도 아니지만 이미지나 스토리 등을 통해 실제 아동이 특정된 해당 하동의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 >
이 판결을 통해 아동 포르노의 범위는 상당히 제한된다 할 수 있다.

아동 성범죄로부터 보호
아동의 직접적인 성피해로부터 보호 (성적 착취)
아동 성범죄와 인과관계가 강한 사람 -> 만화,애니,게임, 제복을 입은 성인의 연기를 규제
논점1 . 아동성범죄자가 이전에 성인, 미성년의 포르노 비디오를 보고 있었을 비율 (인과관계가 아닌 단순한 상관관계)
2.만일 인과관계가 있어도 범죄를 일으키지 않고 내심의 자유의 단계로 처벌해야 할 것인가
3.만화나 애니와의 관계론 (본래 통계가 없음)

현행법
아동 또는 아동이라 분명하게 인식되는 사람이나 표현물
개정안
아동 또는 실재하는 아동이라 분명하게 사람이나 표현물
실재하는 아동에 한정하는데 실패.

죄는 인정하나 죄상을 아청법이 아닌 외설죄로 해달라는 사람이 속출
제조죄
성인여성에 대한 강간
(실제 아동을 강간하지 않고도) 만화나 애니 제작
형법 - 징역 3년 이상
아청법 - 징역 5년 이상 취업제한, 신원등록
배포죄
형법
1년 이하의 징역, 50만엔의 벌금
P2P 소프트로 애니를 업로드 (일반적으로는 의도치 않게)
아청법
7년 이하의 징역, 500만엔의 벌금, 취업 제한 신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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