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와 교제하던 오씨는 2010년 6월 당시 12세에 불과했던 A양에게 첫 번째 성폭행을 저질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와 외할머니는 "조용히 덮자"며 A양에게 합의서를 쓰게 했고, 이 때문에 오씨는 그해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오씨는 석방 직후 B씨와 결혼했고, A양은 친어머니인 C씨가 데려갔다.
그러나 오씨는 5년 후 고등학생이 된 조카 A양에게 다시 손을 뻗치기 시작했다.
오씨는 지난해 3∼4월 총 네 차례 C씨와 A양이 사는 집에 A양이 혼자 있는 틈을 타 성폭행을 반복했다. A양이 "제발 좀 그만 하라"고 반항했으나 오씨는 번번이 강제로 추행했다.
A양은 작년 4월 말 5년 만에 다시 경찰서를 찾아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8월에는 임신 사실을 알게 돼 낙태수술도 받았다.
다만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재범 위험성이 있어 보이지만 장기간 복역하고 치료프로그램을 수강하면 위험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했다.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6/02/01/0701000000AKR20160201145552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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