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러방지법이 악용될 수 있는 사례는 무수히 많으니 모두 적을 수는 없지만.
테러의 근본이 되는 테러를 하려는 의도가 의심만 되도 무고한 사람을 추궁 하는 나라에서
자신의 뜻을 내세우고 시위를 하거나 올바른 정치를 하라며 국회를 질타하는 자유가 있기 힘들다는게 저의 의견입니다.
잘못된 정치를 하면 혼이 나야하는데 폭력시위가 뭐가 나쁜건지도 모르겠고요. 사람을 때리지 않는 폭력시위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예를들어 닭사진을 불태우는등)
| 이 글은 9년 전 (2016/2/25)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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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이 악용될 수 있는 사례는 무수히 많으니 모두 적을 수는 없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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