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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목욕에 대한 제목+내용 검색 결과
KJll조회 1548l
이 글은 8년 전 (2016/3/02) 게시물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글을 쓰는 윤부장입니다.

며칠전에 웹서핑을 하다가 우연히 기사를 하나 읽게 되었는데 흥미로워서

글로 꾸며보게 되었습니다.

늘 그렇듯이 이미지는 구글 검색을 통해 얻은 것들이고요 ㅎㅎㅎㅎㅎ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이작!!

나이, 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현재 시간당 1.8건이 일어난다는 그것.

성범죄.......!

 

인간의 역사가 오래된 만큼 초가집 짓고 살던 옛날이라고 성범죄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음.

오히려 강력하게 처벌을 해도 성범죄는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골칫거리였는데,

그때문인지 임금이 범죄의 형벌까지 직접 논했던 조선시대에

실록을 살펴보면 성범죄에 대한 기록이 심심치 않게 나옴.

우선 태종.

 

"사노 잉읍급이 11살 어린아이를 강간했습니다."

어느날 신하가 고하는 성범죄 소식에 태종은 쿨하게 판결을 내림.

조선시대의 성범죄 처벌! | 인스티즈

"잉읍급의 목을 매달아라."

 

성종조에 경국대전이 완성되기 전까지 조선의 법률은 명나라의 대명률을 따랐는데,

대명률에도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매우 추상같았음.

대명률에 따르면

 

"무릇 화간(和姦)은 장 80대, 남편이 있으면 장 90대이다.

여자를 유괴한 뒤 간음하면 장 100대이고,

강간한 자는 교수형(絞刑)에 처한다. 강간미수죄는 장 100대에 유배(流) 3000리에 처한다.

부모상 또는 남편상을 당한 자와 비구와 비구니,

여자 도사가 간음을 범하면 범간죄에다 2등을 더해 가중처벌한다."

는 것이었음. 곤장 80, 90대에 유배 3천리면 인생 종치는거임.

하지만 이렇게 강력하게 처벌하는데도 성범죄는 심심치 않게 일어났음.

태종 4년, 위에서 잉읍급을 이승에서 로그아웃시킨 태종에게 또 한번 통한스런 보고가 들어감.

 

"판사(정1품에서 3품. 현재의 차관급) 이자지 부부가 잇달아 사망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16살 짜리 딸 내은이가 삼년상을 행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노(家奴) 실구지 형제와 그의 처남 등 3명이

내은이를 자기 집으로 끌고가 손발을 묶고....내은이는 밤새도록 저항했으나

그만 힘이 빠져 종내는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태종은 이 보고를 듣고 교수형으로는 안되겠다고 여겼는지 또한번 쿨하게 판결을 내림.

조선시대의 성범죄 처벌! | 인스티즈

"실구지 형제와 그의 처남 박질을 능지처사 시켜라."

 

능지처사는 사지를 천천히 찢어 죽이는 끔찍한 형벌임.

태종이 내은이 사건에서 이렇게 극형 중에 극형을 내린 것은 실구지 형제가

노비로서 상전을 능욕했기 때문임.

이어 세월이 흘러 태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세종 때에는

무뢰배도 아니고 웬 생원이 엄숙한 반가의 여인을 덮치는 사건이 일어났음.

세종 20년, 어느 부인이 여종2명을 거느리고 성균관 앞 냇가를 건너고 있었음.

그런데 부인이 냇물을 건너는 모습에 갑자기 쳐 돌았는지 그 냇가에서 목욕을 하고 있던

생원 최한경이 갑자기 뛰어나와 부인을 끌어안았음.

냇물을 건너다가 갑자기 미을 만난 부인은 당연히 완강히 저항함!

부인이 저항하자 최한경과 같이 있던 친구 2명까지 뛰어나와 합세를 했음.

부인을 모시고 가던 여종이

 

"우리 집 안주인 마님이시다!"

하고 소리쳤으나 최한경과 친구 2명은 여종을 때려 떼어놓고

부인을 잡아 옷을 벗기고 욕보이려 했지만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망쳤음.

봉변을 당할뻔한 여인은 곧장 관아로 달려가 최한경을 강간미수죄로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음. 결국 사헌부에까지 보고가 올라간 이 사건을 접한 세종은 조사에 들어갔음.

조사가 시작되자 최한경은

 

"희롱한건 사실이지만 강간하려는 마음은 없었다."

고 변명했지만 세종은 적절한 선에서 처벌을 함.

조선시대의 성범죄 처벌! | 인스티즈

 

 

"곤장 80대!"

 

조선시대 성범죄에서는 교수형이나 참형 같은 극형도 있었지만

부가적으로 이렇게 곤장형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았음.

곤장은 십자모양으로 된 형틀에 죄인을 엎드리게 묶어놓고 나졸이 서서

조선시대의 성범죄 처벌! | 인스티즈

이런 몽둥이로 죄인의 볼기짝을 때리는 형벌임.

으아니, 그런 파렴치한 놈들을 고장 엉덩이나 몇 대 때려준다고?? 할 수 있을거임.

그러나 곤장을 단순히 빠따 몇 대 맞는 정도로 생각하면 하면 오산임.

조선시대의 성범죄 처벌! | 인스티즈

곤장은 넓적한 몽둥이로 정해진 만큼 죄인의 엉덩이를 후려치게 되는데,

그 강도나 파괴력으로 보면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 싱가포르의 "태형"과

비슷함. 그냥 멍이 좀 드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님. 몇 대만 맞아도

엉덩이 살이 터져나가고 살이 곤죽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로인한 평생 흉터+트라우마+신체불구+세상의 조롱거리가 됨은 물론

맞는 도중 죽거나, 살아서 다 맞더라도 회복하는 중에 장독이 올라 죽을수도 있는

매우 무지막지한 형벌이었음.

흥보가에 보면 찢어지게 가난한 흥부가 돈을 받고 남의 장을 대신 맞아주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런 흥부도 10대 이상은 약값이 더 나가기 때문에 안 맞아줬다고 함.

이런 곤장을 80대, 100대씩 맞는 것이니 사형을 면하더라도 인생퇴갤이라 볼 수 있었음.

최한경이는 아주 죽어났을 것임.

특히 양반의 경우에는 성범죄로 처벌될 시에 사회적으로는 매장이나 마찬가지였음.

성종3년, 군수를 지낸 전직 공무원 황우영이 반가의 부인인 반씨의 방에 들어가

강간하려다 반씨의 어머니와 여종이 극렬하게 막아서는 통에 미수에 그쳤음.

사헌부에서 황우영을 거론하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하고 고하자 성종 역시 고개를 끄덕임.

조선시대의 성범죄 처벌! | 인스티즈

"ㅇㅇ 너의 생각 나의 생각 똑같애.

황우영의 직첩을 거두고 앞으로 영원히 등용하지 않으며 3000리 밖으로 유배를 보내라."

 

그러나 성종은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생각했는지 황우영을

변방 중의 레알 TOP 변방인 회령의 관노로 쫓아냈음.

또한 성종은 성범죄에 관해서는 대사면령에서도 빼버릴 만큼 강력하게 의지를 불태움.

원래 조선시대에는 국혼을 하거나, 왕자가 태어나거나, 국가에 경사가 있을때는

죄인들을 용서하여 풀어주는 대사면령을 내리곤 했음.

성종은 왕위에 올라 20살에 요절한 자신의 아버지 의경세자를 왕으로 추존하면서

대사면령을 내렸는데, 이때에 사면령에서 제외되는 범죄를 나열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함

 

"모반(謀反)·대역 모반(大逆謀叛)한 것, 조부모나 부모를 살해하거나 때린 것,

처첩으로서 지아비를, 노비로서 주인을 모살한 것, 고의살인과 독살, 염매(염魅)한 것과,

강간·강도 등을 제외하고, 이미 발각되었거나 아직 발각되지 않았거나 이미 결정되었거나

아직 결정되지 않았거나 다 용서하여 면제한다."

 

그런데 그 후에 처삼촌의 조카딸을 강간한 최습이라는 사람이 뜻밖에 사면을 받은 것을

사헌부 감찰이 찾아냄. 사헌부에서 최습의 죄는 강상의 도리를 저버린 일이니

사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성종은 고개를 끄덕임.

 

"대사면령이 지났으므로 용서한 것인데 죄가 매우 중하구나.

그렇다면 전가사변(全家徙邊)을 시킬테야."

 

전가사변은 죄인의 일족 전부가 변방으로 이주당하는 강제 내쫓김임.

그러나 조선에 유교가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같은 성범죄라도 처벌에 따라

모순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조선시대에는 남편을 잃고 수절한 여인이나

성범죄 위험에 처한 여인이 굴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다 다치거나 죽거나,

지조를 지키려고 자결하면열녀비나 상을 내려주곤 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되려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자결하라는 사회의 압박이 가해지곤 했던 것임.

게다가 성범죄 피해자가 재혼한 여인이거나

과부인데 수절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시에 저항했다 해도 폄훼당하곤 했음.

중종 15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음.

연산군을 몰아내고 중종을 옹립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영의정

박원종에게는 진주라는 첩이 있었음. 당시에 박원종은 이미 고인이 된 상태라

진주 역시 남편 없는 과부 신세였음. 그러다가 낭근손이라는 남자가 진주에게 작업을 걸려고 했지만

진주는 단칼에 거절함. 진주가 거절하자 화가 난 낭근손은 진주의 집 문을 밀치고 들어갔으나

진주가 제때에 도망친 덕분에 봉변을 피할 수가 있었음.

조정에서는 이때 진주가 집에 있었다면 낭근손에게 틀림없이 변을 당했을 것이니

근손이를 강간미수죄로 처벌하는게 옳다는 의견이 나왔음. 여기까지는 좋았음.

강간미수죄는 곤장 100대에 3천리 유배보내는 중형임.

그런데 사헌부에서는 낭근손의 형벌을 곤장 80대로 줄여서 올리면서 를 함.

 

"처음에는 낭근손이 수절하는 재상의 첩을 강간하려 한 죄로 엄히 처벌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하다보니 진주가 이미 다른 사람과 재혼해서 아이까지 낳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수절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엄한 처녀를 강간하면 중벌을 받는데 똑같은 여인임에도 재가를 했으면 죄를 감해준다는

논리에 친 중종은 폭풍호통을 침.

조선시대의 성범죄 처벌! | 인스티즈

"야 이 색기들아 이게 길가던 놈이 갑자기 여인을 범한 사건이랑 같냐?

근손이 진주의 집까지 쳐들어가서 뒤쫓기까지 했는데 이게 강간한 것과 다를 것이 뭐란 말이야?

그럼 미들이 여자를 강간해놓고 수절하지 않았다고 몰아붙이면 앞으로 어떻게 할래?

다시 조율해서 들고 와. 그리고 앞으로 똑바로 해라. 진짜."

이런 일이 있기는 했지만 대체적으로 성범죄는 강력하게 처벌되었음.

그러나 조선시대라고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엄하게 처벌받는 성범죄라도

왕의 사위나 왕자같은 상위 1%권력층이 가해자일 경우에는 처벌이 쉽지 않았는데

임진왜란 크리를 터트려서 바보킹이라고 곧잘 욕을 먹는 선조임금은 자기의

친아들을 강간죄로 처벌하는 단호함을 보여주기도 했음.

선조33년, 선조는 자신의 아들인 순화군 이보를 처벌하라고 지엄하게 명을 내림.

 

"이보의 소행은 차마 형언할 수 없다. 여러차례 살인을 했고,

오직 마음을 태우고 부끄러워 할 뿐이었다.

오늘 빈전의 곁 여막에서 제 어미의 배비(陪婢)를 겁간했으니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국가의 치욕과 내 마음의 침통함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이 자식을 둔 것은 곧 나의 죄로서 대신들을 볼 면목이 없다.

다만 내가 차마 직접 정죄(定罪)할 수 없으니, 유사로 하여금 법에 의해 처단하게 하라."

 

친아들을 처벌하라는 선조의 처사에 대신들이 나서서 혈육의 정이 있으니

화를 참으시라 간언했지만, 선조는 아랑곳하지 않고 백주대낮에 궁인을

겁간한 자를 용서할 수는 없다고 처벌을 종용함.

결국 선조는 자신의 아들인 순화군을 유배형과 동시에 녹안에 처하는데

유배형은 강간죄에 대한 처벌이었으며 녹안은 거기에 더해 낙인을 찍는 것으로,

죄인의 범죄사실을 기록하여 놓는 것임. 현대로 따지자면 전과기록이 남는 것과 비슷함.

왕자신분에 전과기록이 남는다는 것은

제정신으로 얼굴 들고 다니기에는 다 틀렸을 정도로 치욕적인 일이었음.

아들이 죄를 짓자 아버지가 나서서 가중처벌을 한 격이었던 것임.

기본이 곤장 80대에서 100대, 양반일 경우에는 사회에서 매장,

왕자라 해도 전과기록 낙인, 참수, 능지처참, 교수형, 유배, 노비로 전락 등

훨씬 강력하고 직접적으로 벌을 가했던 조선시대 조상님이

술먹었다고 감형되는 지금의 성범죄 처벌을 보면 아마 코웃음을 치실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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