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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를 보냈더니 모델이 바뀌어서 돌아오는 마법

애플은 '새거니까 걍 받아'라고 주장해서 난처해진 중간 서비스업체

애플과 수리업체간의 일방적인 약관

는 대한민국이 최초
이런 일이 생긴 건 애플이 서비스센터와 맺은 불공정 약관 때문이었습니다.
애플과 공인 수리업체의 계약서를 보면, 애플은 업체의 수리 주문을 자의적으로 거절할 수 있고 애플이 유사품을 공급하더라도 업체는 의무적으로 수락해야 합니다.
또 목표량을 할당하고 채우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직권조사를 벌였는데, 그러자 애플코리아는 최근 20개 조항을 자진해서 고쳤습니다.
이번에 시정된 애플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 계약서는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었는데, 이 계약서의 불공정 약관이 시정된 것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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