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비디오“유혹의 소나타”사건을 통해 본 애니메이션 표절 사례 분석
장연이 , 김희권
당시에 아이비의 유혹의 소나타 뮤직비디오와
파이널판타지라는 애니메이션이 표절논란이 있었음
그에관한 논문 발췌
배경과 장면을 통해 본
카메라의 샷(shot)과 앵글 (angle) 비교
애니메이션 “파이널 판타지7”과
뮤직비디오 “유혹의 소나타”의
많은 부분에서 유사한 배경과 샷,
카메라 앵글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장면이나
싸우는 장면처럼 배경, 앵글 등
전체적인 미장 센까지
유사한 부분을 쉽게 찾아낼 수 있다.
나아가 배경의 설정뿐만 아니라
카메라의 앵글까지도
거의 같게 표현된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뮤직비디오 중 아이비가 댄서들과 춤추며
노래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이 사건 영상물과 다르게 제작한 장면은하나도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판결 이후 항소심 진행 중 서울고등법원은
2009년 7월 28일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는데,
뮤직비디오 “유혹 의 소나타”가
원고의 저작권을 상당 부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하고
손해배상액을 증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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