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날 경찰서에 40대의 여성이 들어와서 몹시 불안해보이는 얼굴로 경찰에게 호소함
"어떤 남자가 저한테 집착하고 스토킹하고 심지어 제 목을 심하게 졸랐어요.. 도와주세요"
들려오는 경찰관의 대답은 "아니 목졸린거 가지고 어떻게 수사를 합니까?"

수사를 진행하려면 일단 "문제가 발생해야 되고",
목 졸린 것으로 끝이 나버린 일가지고는 죄명을 붙이기도 힘들다고 말하는 경찰관

계속해서 여자는 자신의 위험한 상황을 알리려고 하지만

오히려 "피해자=극단적으로 상황을 몰아가는 사람"으로 치부해버림




그건 남녀사이에 다툼이 생기다 보면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면서
그 정도 일가지고는 처리가 어렵다는게 경찰의 전적인 의견
생명의 위협을 받은 피해자가 신변보호를 요청했지만 묵살해버림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셨으면 어쩔 수 없어요^^
피해를 받아도 조금만 참아보세요~^^

얼마 뒤에 다시 경찰서를 찾은 피해자
자신을 죽이기 위해 스토커가 고의적으로 차로 자신을 박았다며 신고하기 위해서였음
이건 엄연한 살인미수;






이번에는 범인이 고의성을 가지고 피해자를 위협한다는 상황은 경찰이 확실히 인지한 상태
하지만 어떤 의도로 그랬는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도 단순 교통사고로 사건을 처리해버림

결국 피해자는 온 몸 이곳저곳을 흉기로 20차례 찔린채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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