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제에 협력했던 친일파들에게 최고형 사형 무기징역 재산몰수 공민권정지등을 처벌내용으로 규정했다

1949년 1월 5일 반민특위는 중앙청 205호실에 사무실을 차리고 8일 박흥식을 체포함으로써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반민특위는 7000여명을 조사 559건을 검찰로 송치한다
그러나, 친일파들은 "친일파를 처단하자고 하는 놈은 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반민특위를 직접적, 간접적으로 방해하였다
친일파는 이승만의 정권장악과 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하였기에 이승만은 반민특위의 활동을 방해하고 무력화시키려고 애썼으며
이승만은 친일파 처단은 국회가 나설일이 아니라며 담화를 통하여 견제하기 시작했고

독립운동가출신 국회부의장 김약수를 남로당과 연관이 있다며 간첩혐의로구속시켜버린다)
그리고 이승만의 지시를 받은 친일경찰간부 윤기병 서울경찰서장은
각 경찰서에서 80명의 경찰관을 차출,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하게된다

이어서 서울시 경찰국 경찰 9천여명은 반민특경대를 해산하라고 압박하며 그렇지 않으면 총사퇴하겠다고 압박한다
반민특별위는 실질적으로 경찰에 의해 무력으로 해산되고 재판부 김상덕은 사임 의사를 밝힌다
나중에 AP통신과의 대화에서 이승만 본인이 반민특위때문에 민심이 소요한다며 반민특경대를 해산시켰다고 밝힘

검찰로 기소된 친일파들은 대부분 병보석을 핑계로 석방 불기소등으로 실질적 처벌자는 없게된다
이승만은 1년만에 반민특별법 폐지안을 국회에 상정하고 반민특별법은 폐지되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친일파 청산에 영원히 실패하게된다

자신의 권력을 위해 친일파를 사랑했던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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