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혐코드 많은 지 작품 비판한다고 고소하고 민사까지 거는 누구네들이랑 차원이 다르네
저정도는 사과문 쓴다고 봐주지말고 벌금에 민사합의금까지 크게 나왔음 좋겠다.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반대로 저런 것도 마찬가지겠지. 일찍이 뿌리 뽑아야 더 큰 화를 막을 수 있음
(+) 언금사이트 캡쳐 수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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