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일한군사정보협정의 정확한 명칭은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으로 말그대로 비밀정보 보호에 관한 협정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이하 “양 당사자”, 개별적으로는 "당사자"라 한다)는,
양 당사자 간에 교환되는 군사비밀정보의 상호 보호를 보장할 것을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라고 목적이 명시되어 있어
즉 교환되는 군사비밀의 보호를 명시하는 조약으로 일본이 무단으로 정보를 가져간다는거랑은 다른데
여기서 군사비밀정보란

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군사정보의 등급은 양국 공동으로

일문,한문,영문으로 써놓아서 서로 공평한 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하고있어
또한 이협정은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정보공개를 막고있어서

좌파들이 걱정하는 일본이 무단으로 정보를 팔아넘기는 일은 일어날수 없어
제9조
군사비밀정보의 전달
군사비밀정보는 정부 대 정부 간 경로를 통하여 당사자 간에 전달된다. 그러한 전달이 이루어지면 접수당사자가 군사비밀정보의 보관, 통제 및 보안에 대한 책임을 맡는다.
9조에는 군사비밀정보는 정부대 정부간 경로로 전달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일본측 민간인이 함부로 접근할 기회조차 없으며,
제8조
방문
한쪽 당사자 대표가 군사비밀정보에의 접근이 요구되는 다른 쪽 당사자 시설을 방문하는 것에 대한 허가는 공적 목적상 필요한 방문으로 한정된다. 한쪽 당사자 국가의 영역 안에 있는 시설에 대한 방문 허가는 그 당사자에 의해서만 부여된다. 방문대상인 당사자는 제안된 방문, 의제, 범위 및 방문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군사비밀정보의 최고 등급을 알려줄 책임이 있다. 당사자 대표의 방문 요청은 방문 당사자의 권한 있는 관련 당국에 의하여 방문대상인 당사자의 권한 있는 관련 당국에게 제출된다.
8조에는 한국과 일본 양국의 시설을 허가하에 제한적으로 방문할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서 우리가 군대를 일본에 팔아먹는다는 말도 선동이나 마찬가지야.

좌파들은 이 협정을 우리가 갖다 바친다고 표현하면서, 미친정권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선동으로 앞의 목적에서 봤듯이 이 협정의 목적은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이하 “양 당사자”, 개별적으로는 "당사자"라 한다)는,
양 당사자 간에 교환되는 군사비밀정보의 상호 보호를 보장할 것을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으로 교환되는 군사비밀정보의 보호를 위한 협정일 뿐이지, 한국측이 일방적으로 갖다 바치는 협정이 아니란걸 알수있어.
실제로 이 협정은 우리나라가 대북정보자산의 한계를 느껴서 한,미,일의 공조를 통해 직접 정보를 공유하는게 가능하게 해주고

부족한 우리나라 정보자산의 한계를 일본이 필요한 정보와 일본의 정보자산으로 얻은 정보를 교환하는 형태로 보안할수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일본은 정보자산을 확대하고 있어서 정보자산이 부족한 한국에 이로움이 큰 협정이라고 볼수있어
결국 이게 매국조약이란건 선동에 불과하단거지






























결론
1. 일한군사정보보호협정은 양자간에 교환한 정보보호에 관한 협약
2. 정보자산이 부족한 한국으로는 정보자산을 확대하고 한국보다 정보자산능력이 뛰어난 일본의 정보가 필요할때가 있음
3. 나라팔아먹는 조약이란건 국뽕들 선동, 군사정보를 팔아먹는 조약이란것도 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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