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흔녀입니다.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사건으로 온 헤드라인이
뒤덮여있는 이 때,
뉴스 저~ 하단에 눈에 띄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사실상 헤드라인으로 올라 논의되어야 하는 이 문제는
혼란스러운 틈을 타 스리슬쩍
신문의 한 귀퉁이만 장식하고 있습니다.
어제 11월 1일, 한일 양국은
서로의 군사정보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위한
첫 실무협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2012년 MB정부당시 국민 몰래 시도하였던 것으로
밀실협상이 발각된후 국민의 반발을 사서 무산되었습니다.
이번에 그 당시 잠정 합의됐던 협정 문안을 기반으로
전반적인 내용에 관해 협의를 진행하였다고 하는데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과거사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은 채
'전쟁을 할 수 있는 일본'을 만들려 하는 상황에서
GSOMIA 체결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은 안보법 개정안의 통과로
이제 법적으로 ‘공격당했을 때만 반격하는 나라’에서
‘공격당하지 않아도 먼저 공격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군국주의를 잊지 못하고 아직도 대일본제국의 부활을 꿈꾸는 일본.)

우리나라 정부가 한일군사정보협정을 체결하려는
명목은 " 북핵위협"
"북핵위협" 이라는 치트키로
사드배치까지 마음대로 진행한 정부가
이제는 일본과 군사적 협정까지 맺으려 합니다.
일본은 몇 년 전부터 자위대가 무장훈련을 하며
노골적으로 군사적 세를 내세우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본은 국사대국화를 꿈꿉니다.
"군사대국화란 자위를 위한 수준을 넘어선
'강대한 군사력 보유'를 의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두고
그 동안 양국 사이에 있었던 역사적 갈등
(위안부 , 식민지 문제 등) 을 이제는 뒤로 하고
새로운 동맹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이
군사대국화를 추진하고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기만 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징병 징용 피해자,
문화재 피해, 독도 영유권 문제,
제일 동포의 법적 지위 보장문제,
일본 역사 교과서의 역사 왜곡 문제
무엇 하나 해결 되거나 제대로 사과받은 것이 있나요?

집단자위권을 골자로 하는 안보법 개정으로 날개를 단 일본 자위대.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본 자위대를 공식 군대로 인정하는 꼴입니다.
일본은 기밀 취급 규정도 이원화되있습니다
미군과 관계된 <특별 방위 비밀>
그리고 자위대의 <방위비밀>
방위비밀은 사실상 일본 공무원법상
기밀누설조항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일본의 <방위 정보>와
우리나라의 <군사기밀>은 차원이 다른 수준.
물론 처벌의 수준도 다릅니다
(심지어 일본은 일본 방위비밀법 96조 3항에 의거,
장관급의 허가하에 기밀을 민간에 기밀사항을 용역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일본의 방위정보와 우리나라 군사정보를
동일 선상에 놓는 것이 과연 합당할까요?
또한 나라마다 군사비밀등급도 다르기 떄문에
일본과 교류하는 정보수준이 우리와 다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정보라도 우리측이 2급으로 규정하는 반면
일본측에서 1급으로 규정해 교류를 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친일미화 국정역사교과서 강행부터
굴욕적인 위안부 합의,
그리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까지.
정말 할 말이 없네요.
일본의 입장이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는데
대중국 관계를 크게 악화시킬 수도 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왜 체결하는것인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본과의 이런 중요한 조약을
정치적인 합의 없이 독단으로 처리하는 것은
정말 상식밖의 일입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에 대하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에 대하여|작성자 흔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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