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질문에 답변 중인 한민구 국방장관(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김종효 기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2차 실무협의가 종료됐다.
국방부는 11월 9일 한국과 일본 정부가 군사정보협정 체결을 위한 2차 과장급 실무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2차 실무협의에서 양측이 협정 문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 주요 내용에 대해 의견이 일치했으며 곧 3차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과 일본이 1,2차 협의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안 주요 내용에 합의함에 따라 이르면 이달 안에 협정 문안이 최종 완성될 가능성이 높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내용엔 양국간 군사정보 비밀등급 분류, 보호원칙, 정보 열람권자 범위, 정보전달과 파기방법, 분실훼손시 대책, 분쟁해결 원칙 등이 담겼다.
이날 실무진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서
▲정보 제공 당사자의 서면 승인 없이 제3국 정부 등에 군사비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며 제공된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공무상 필요하고 유효한 국내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정부 공무원으로 열람권자를 국한하고
▲정보를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는 정보 제공 당사국에 즉시 통지하고 조사한다 등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10월 27일 북한 핵과 미사일 등 위협에 대응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앞서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2년에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안이 완성됐으나 체결은 되지 않았다.
그러나 국내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반대서명 등이 진행되는 등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특히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과거사에 대한 사과가 이뤄지지 않은 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오히려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일본’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http://www.c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0435

인스티즈앱
월급날이 25일이면 좋은 회사일 확률이 높다..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