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000 위원 외 000명의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한다.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
1.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에 대한 공소장
2. 차은택, 송성각, 김영수, 김홍탁, 김경태에 대한 공소장
3. 2004년 5월 14일 대통령(노무현) 탄핵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문[2004헌나1 결정]
4. 1997년 4월 17일 일해재단 설립 전두환, 노태우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문[96도3377]
5. 2015년 10월 27일 경제활성법안, 5대 노동개혁법 처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국회본회의회의록
6. 2016년 11월 4일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7. 최순실, 김종덕-김상률 인사 개입 관련 기사
8. 김종, 최순실·장시호 이권개입 지원 관련 기사
9.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승마협회 조사?감사 관련 인터뷰 기사
10. 장시호,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예산 지원 관련 기사
11. 차은택, 늘품체조 예산 지원 관련 기사
12.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박근혜 대통령 지시한 것이라는 조원동 전수석 인터뷰 기사
13. 정윤회 수사 축소 관련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기사
14. 정윤회 국정 농단 의혹 관련 한일 전 경위 인터뷰 기사
15. 정윤회 문건보도 보복 관련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 인터뷰 기사
16. 박 대통령, 각 그룹의 당면 현안 정리한 자료 요청 관련 기사
17. 국민연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찬성 관련 기사
18.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면담 관련 기사
19. 2015년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실시 보도자료
20. SK와 롯데, 면세점 추가 설치 특혜 관련 기사
21. K스포츠재단, 수사정보 사전 인지 의혹 관련 기사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찌라시보고 참고하라고 함 ㅋㅋㅋㅋㅋ
얼마나 제시할 증거가 없었으면 찌라시를 헌재에다 제출하냐 ㅋㅋㅋㅋ
미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증거재판주의 모름?
노무현때도 저래가지고 통과못했는데 학습이 안되는 듯...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증거로 찌라시를 제출하면서 탄핵안이 통과되길 바라나?

?
일 진짜 못함 ㅋㅋㅋ
저건 탄핵부결되라고 고사지내는 수준임 ㅋㅋㅋ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
1.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에 대한 공소장
2. 차은택, 송성각, 김영수, 김홍탁, 김경태에 대한 공소장
3. 2004년 5월 14일 대통령(노무현) 탄핵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문[2004헌나1 결정]
4. 1997년 4월 17일 일해재단 설립 전두환, 노태우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문[96도3377]
5. 2015년 10월 27일 경제활성법안, 5대 노동개혁법 처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국회본회의회의록
6. 2016년 11월 4일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7. 최순실, 김종덕-김상률 인사 개입 관련 기사
8. 김종, 최순실·장시호 이권개입 지원 관련 기사
9.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승마협회 조사?감사 관련 인터뷰 기사
10. 장시호,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예산 지원 관련 기사
11. 차은택, 늘품체조 예산 지원 관련 기사
12.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박근혜 대통령 지시한 것이라는 조원동 전수석 인터뷰 기사
13. 정윤회 수사 축소 관련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기사
14. 정윤회 국정 농단 의혹 관련 한일 전 경위 인터뷰 기사
15. 정윤회 문건보도 보복 관련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 인터뷰 기사
16. 박 대통령, 각 그룹의 당면 현안 정리한 자료 요청 관련 기사
17. 국민연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찬성 관련 기사
18.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면담 관련 기사
19. 2015년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실시 보도자료
20. SK와 롯데, 면세점 추가 설치 특혜 관련 기사
21. K스포츠재단, 수사정보 사전 인지 의혹 관련 기사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찌라시보고 참고하라고 함 ㅋㅋㅋㅋㅋ
얼마나 제시할 증거가 없었으면 찌라시를 헌재에다 제출하냐 ㅋㅋㅋㅋ
미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증거재판주의 모름?
노무현때도 저래가지고 통과못했는데 학습이 안되는 듯...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증거로 찌라시를 제출하면서 탄핵안이 통과되길 바라나?

?
일 진짜 못함 ㅋㅋㅋ
저건 탄핵부결되라고 고사지내는 수준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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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우석) 어떻게 이렇게 울어...